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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실시계획

대구관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요강 다운로드

1. 모집 학과 및 인원

(단위 : 명)

모집 학과 및 인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학 과

학급수

성별

모 집 정 원

비 고

취업희망자전형

(70% 이내)

일반전형 및
기타 특별전형

(30% 이상)

관광호텔과 2 남/여 33 15 48 *취업희망자 전형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관광조리과 4 남/여 67 29 96
웹툰일러스트
디자인과
2 남/여 33 15 48
뷰티
코디네이션과
1 16 8 24
9 149 67 216

모집 정원은 2026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전형 일정

주요 전형 일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일 정

장 소

취업희망자전형

일반전형 및 기타 특별전형

원서접수 11.19.(수)~11.20.(목)
09:00~17:00
11.26.(수)~11.27.(목)
09:00~17:00
* 출신중학교
* 본교 교무실
전형(면접) 11.24.(월) 14:00 12.1.(월) 14:00 * 본교 교실
입학허가
예정자 발표
11.25.(화) 14:00 12.2.(화) 10:00 * 본교 홈페이지
* 출신중학교 통보
예비소집 12.2.(화) 14:00 * 본교 교실
합격자 등록 2026.1.5.(월) ~ 1.7.(수) * 추후 안내 예정

전형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

원서 원본(취업희망서 포함)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제출

취업희망자 전형(일반전형 및 기타 특별전형 포함) 지원자는 전원이 면접전형(2차 전형) 대상자임
<서류전형(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없음>

3. 지원 자격

가. 공통
  1. 01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02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3. 03「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위 2), 3)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4. 0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대구혁신도시 이전 기관(12개 기관)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앙119구조본부

나. 취업희망자전형
  • 고교 졸업 후 특정 분야로의 취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 및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 및 창의성을 가진 학생
다. 기타 특별전형
  1. 01일반전형 면제대상자(특례입학 대상자)
    • (대상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02특수교육대상자
    • 「대구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배치 심사 결과에 따라 완전 통합된 형태로 본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자
  3. 03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에 한정한다)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4. 0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출 서류, 장소 및 전형료

가. 공통
제출 서류, 장소 및 전형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입학원서

(사진부착)

주민등록

등본 1부

학교생활

기록부Ⅱ

사본 1부

고입자격

합격증사본

(원본지참)1부

성적

증명서

1부

석차

연명부

1부

제출

장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신

중학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본교

교무실

검정고시 합격자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탈모 상반신(3cm×4cm, 원서 및 수험표에 부착 또는 출력, 색상은 컬러/흑백 무관함)

검정고시 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입관리실에서 석차백분율을 산출 받아 제출할 것

나. 취업희망자전형
  1. 01입학원서 1부
    • 대구광역시 교육청 나이스에 원서 접수
  2. 02취업희망서(서식) 1부
    •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취업희망서를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 후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
다. 기타 특별전형
  1. 01일반전형 면제대상자(특례입학 대상자)
    제출 서류, 장소 및 전형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해당자 구분

     

     

    구비서류

    외국에서

    9년이상

    (초ㆍ중과정) 이수한 학생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

    4호)

    비 고

    부ㆍ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 졸업, 성적 증명서

     

    -재학학년(기간) 명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표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제적, 정원외 관리) 증명서

     

    (○)

    (○)

     

     

     

    -최종 재학년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동일 학교급 특례입학시 최종 학교생활기록부

    출입국사실증명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학생)

    (학생)

    (학생)

     

    -자비유학의 경우에는 학생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사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외국 거주(체류) 기간 증명(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부,모,

    학생)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의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모,

    학생)

    (학생)

     

    -외국인에 한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는 해당자에 한함

    영문 및 한글 이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2. 02특수교육대상자: 대구광역시 교육청 나이스에 원서 접수
  3. 0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교육청 나이스에 원서 접수 (보훈번호 기록)
    • 증빙서류(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원) 제출
  4. 04북한이탈주민: 대구광역시 교육청 나이스에 원서 접수(해당증명서 제출)
라. 전형료: 없음

5. 전형 방법

가. 취업희망자전형
  1. 01각 학과별 모집 정원의 70% 이내 선발한다.
  2. 02취업희망자전형은 1개 학과만 지망 가능(입학원서 작성 시 지망학과 반드시 기재)
  3. 03취업희망자전형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인원에 추가하여 선발한다.
  4. 04취업희망자전형 대상자는 본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수학능력 유무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5. 05취업희망자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6. 06취업희망자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반드시 취업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한 취업희망서는 면접 시 활용될 수 있다. (점수 미반영)
    • 취업희망서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 취업희망서는 반드시 자필 작성
  7. 07세부전형방법

    (단위 : 점)

    구 분 평가 항목
    서류전형(1차 전형) 면접전형(2차 전형)
    내신성적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배점 70 15 15 100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서류 전형 내신성적 ∙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따른 석차백분율 반영
      - 산출식 : (100 - 석차백분율)× 0.7
    70
    면접 전형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 교우관계, 지원 동기, 학업 의지 15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 진로 탐색 노력
    15
  8. 08최종 선발
    • 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나)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한다.
    • 다) 동점자는 다음의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 면접 성적, 내신 성적(교과 성적, 출결 성적, 행동특성 성적, 봉사활동 성적, 창의적체험활동 성적 순)
    • 라) 면접 점수가 면접 총점의 40% 미만일 경우에는 모집 정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는다.
  9. 09 면접 평가표
    면접 평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면접 평가표(3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

    A

    B

    C

    D

    E

    인성 및 의사

    소통 능력

    15점

    교우관계,

    지원 동기,

    학업 의지

    학업 의지가 매우 뚜렷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함,

    매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예의 바르고 정확한 표현 사용,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원활함

    학업 의지가 뚜렷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함,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예의 바르고 정확한 표현 사용,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함

    학업 의지가 다소 부족하고 교우관계가 다소 소극적임,

    보통의 자신감과 태도로 다소 예의 바르고 정확한 표현 사용,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이 무난함

    학업 의지가 불분명하고 교우관계가 다소 소극적임,

    부족한 자신감과 태도로 예의가 없고 표현이 다소 부정확함,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음

    학업 의지가 매우 부족하고 교우관계가 매우 소극적임,

    전혀 자신감 없는 태도로 예의가 없고 표현이 부정확함,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음

    15점

    12점

    9점

    6점

    3점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15점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진로

    탐색 노력

    매우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함,

    지원학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체적인 지식을 보유함,

    관련 경험과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함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함,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보유함,

    관련 경험과 사례를 제시함

    답변이 명확하나 다소 자신감이 부족함,

    지원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보유함,

    관련 경험과 사례가 일부 제시됨

    답변이 모호하고 자신감이 부족함,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다소 부족함,

    관련 경험과 사례가 부족함

    답변이 매우 모호하고 자신감 전혀 없음,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거의 없음,

    관련 경험과 사례가 전혀 제시되지 않음

    15점

    12점

    9점

    6점

    3점

나. 일반전형 및 기타 특별전형
  1. 01일반전형
    • 가) 각 학과별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선발한다.
      • 취업희망자전형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선발한다.
    • 나) 중학교 내신 성적(전학년 석차백분율), 면접에 의하여 선발한다.
      • 면접은 전형 성적에 포함하지 않고(취업희망자전형은 제외) 합격 여부만 결정하며, 불참시 불합격 처리한다.
      • 면접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로 석차백분율로 선발한다.
    • 다) 일반전형은 학과를 2개 학과까지 복수 지망할 수 있다.
      • 1순위 지원학과에 불합격한 학생의 2순위 지원학과는 당해 학과의 1순위 지원자 수가 학과모집정원에 미달 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은 학과로의 선발, 배정 불가)
    • 라) 동점자(동석차 백분율)는 교과 성적, 출결 성적, 행동특성 성적, 봉사활동 성적, 창의적체험활동 성적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2. 02기타 특별전형
    • 가) 일반전형 면제대상자(특례입학 대상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 동조항 제2호, 제3호 해당자는 모집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단 모집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정원 외로 1명을 선발한다.
    • 나) 특수교육 대상자
      • 입학전형 합격선(점)에 관계없이 완전 통합된 형태로 일반학급에 배정된 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 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입학전형 합격선(점)에 관계없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본교「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라) 북한이탈주민은 정원 내로 선발한다.
    • 기타 특별전형 각 대상자의 선발 정원 초과 시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전학년 석차백분율) 순으로 학과별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 면접
  1. 01일반전형의 면접은 전형 성적에 포함하지 않고(취업희망자전형은 제외) 합격 여부만 결정하며, 면접 종료시간까지 응시하지 않으면 합격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02해당학과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의 결정으로 합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가. 이중 지원 금지(※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곳만 지원 가능)
    1. 01전기 학교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이 확인되어도 타 전기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2. 02대구광역시 소재 전기 학교는 물론 타 시ㆍ도 소재 전기 학교와의 이중지원도 금한다. 동 조항은 산업수요맞춤형고 지원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전기학교의 특성화고(달구벌고 제외) 1개교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특성화고(달구벌고 제외)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3. 03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4. 04합격자는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전ㆍ후기 고등학교 신입생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특별전형 합격자 포함)
  • 나.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나이스를 통해 원서를 작성하여 일괄 지원하고,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는 본교에 직접 개별 지원한다.
  • 다.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지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라.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 마. 본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바. 합격자가 등록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 예정자 등록 기간에 등록포기원(본교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엄수)
    • 전ㆍ후기학교에 선발ㆍ합격ㆍ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지원하지 못한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8항)
  •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아. 감염병 등이 지역사회 유행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자. 약도 및 전형 관련 문의

입시요강용약도_20250718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0/16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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